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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동탄파크자이] 대지권 이전 등기 위임장 양식
- 관리자
- 2023-03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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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임장 양식에 맞춰 작성 후 wk2016@whitekorea.kr 으로 신청 서류 제출 (FAX 제출 불가합니다)
- 이메일 제출 시, 제목은 [ 동탄파크자이 000동 000호 ] 로 동호수를 반드시 기입 부탁드립니다.
[ 화이트코리아 대지권이전 업무시간 - 평일 9:30 ~ 17:00 (점심시간 11:30 ~ 13:00) ]
※ 직접 소유자가 등기를 진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위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
(법무사 통해서 진행하시는 경우에 담당 법무사쪽으로 필요서류 문의 후 법무사에게 제출)
- 대지권 이전등기 신청서류
1) 소유권이전 위임장 1부
2) 신탁등기변경 위임장 1부
3)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부
4) 주민등록등본 1부(공동명의시 각각 필요, 1개월이내 발급)
5) 연락처(e-mail에 기재)
기존 소유권이전 위임장에 신탁등기변경 위임장이 추가되었습니다.
아래 첨부되어있는 파일에 위임장 양식이 모두 들어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.
☎ 문의전화
-셀프등기 진행 시 : 화이트코리아(주) 031-299-2016
-단체등기 진행 시 : 케이탑법무사 합동사무소(입주자대표회의 지정 법무사) 031-284-19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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